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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부 변경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
\\ 변경사유 :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
(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