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자격

수시모집

전형별 지원자격

전형별 지원자격
전형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지원자격
일반전형 일반전형 전체학과 ▶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정원내
특별전형
수 시
정 시
대학 자체기준 전체학과 공통기준
  • - 출신 고등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- 국가유공자 및 직계비속
  • - 5.18 민주유공자 및 자녀
  •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, 소년·소녀가장
  • - 농어민후계자 및 경작면적소지자, 영농종사자 및 자녀
  • - 자격증 다취득자(2개이상) 소지자
  • - 공무원 및 공무원의 자녀
  • - 다자녀(3자녀 이상)가정 출신 자녀
  • - 고교 재학당시 선행상, 모범상, 효행상, 봉사상 수상자
  • - 만학도 : 만25세 이상
  • -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자
  • - 해당학과 경력 및 자격증 취득자
정원외
특별전형
 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전체학과 ▶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농·어촌 출신자 전형 전체학과 ▶ 농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자로서 본인이 고등학교 전 재학기간 동안 농ㆍ어촌 지역에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
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전체학과 ▶ 만학도 : 연령이 만25세 이상인자(1998.02.28. 이전출생자)
▶ 성인재직자 :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자
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전체학과 ▶ (전문)대학 졸업(예정)자
▶ 4년제대학 졸업(예정)자 또는 2년 이상 수료한 자
 ※  졸업예정자, 수료예정자는 정시지원만 가능함.
순수외국인 전체학과 ▶ 부모가 모두 외국인인외국인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)
북한이탈주민 전체학과 ▶ 북한이탈주민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)